노동부, 안전조치 될 때까지 작업중지 계속…회사 "충실히 따를 것"
(거제=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해당 공정을 포함, 선박 건조 전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1차에 한해 2주간이다.
하지만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하면 작업중지 명령 효력은 지속된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 크레인 충돌사고 이후 해당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전체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으로 확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전문기관 안전진단이 내려져야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고 수습과 크레인 붕괴 현장 복구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작업중단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동부 통영지청장과 근로감독관 등 5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이날 오전 크레인 사고 현장검증을 했다.
노동부는 크레인 작업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삼성중공업 측에 요구했다.
노동부는 작업 현장 정밀 조사를 벌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과 산업안전부 직원 등 4명도 이날 사고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중공업은 노동부 작업중단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은 "회사에서도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자체 작업장 근로자 안전교육과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전체 사업장 작업중단 등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워 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무너지면서 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을 덮쳐 고모(45)씨 등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은 이 회사 직영 인력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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