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A(2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D(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울산 등 자신들 집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 53개를 만들어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 2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다 중퇴한 A씨는 친구 B씨,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C씨 등과 짜고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B씨와 함께 숙식하며 도박사이트를 만들었다.
C씨와 D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올리고 제작 주문을 받았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하나에 제작비 300만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쓴 컴퓨터와 휴대전화, 통장, 수익금 2천8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제작·유통 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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