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허가받지 않은 납골탑을 분양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충남 금산에서 사찰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납골당과 납골탑을 설치하는 등 장묘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2007년 2월 금산군이 장사시설 등 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A씨가 설치한 납골탑 822기 가운데 5기만 2003년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817기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산군은 2006년 11월과 2015년 5월 장묘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8년 3월 '납골탑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납골탑에 정상적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것처럼 B씨에게 말해 분양대금 1천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23일까지 피해자 204명에게 납골탑 분양대금 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장묘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6천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민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행해졌고 피해 금액이 40억원을 상회하지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는 승려이나 사기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모두 28차례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허가 절차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등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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