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전공선택제·집중이수제 도입
융합전공 수월해지고 석사 수업연한 단축기간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에서 1년 5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학과·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소속 학과·학부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학교는 통·폐합 같은 학과 구조조정 없이 여러 학과·학부의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경직된 학사제도를 유연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사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대학이 5학기 이상의 학기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의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방학을 제외하고 1년 4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학과·학년별로도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1학년은 1학기를 진로탐색학기, 2∼3학기를 수업 학기로 운영하고 4학년 때는 1∼2학기를 수업 학기, 3∼4학기를 실습학기로 운영하는 등 학년별·학위과정별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융합전공을 비롯한 전공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새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학과·학부를 그대로 둔 채 새 전공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되고,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도 가능해진다.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 학과 전공이나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짧은 기간에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과목별 수업일수가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이었지만 새 시행령에 따라 학교는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기준을 지키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학생은 학기 중 주말을 활용한 집중강의 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새 시행령은 이밖에 국내 대학이 학생에게 공동학위 외에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표 선수나 농어촌지역 교사 등 물리적 한계로 학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학교 소재지 밖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위 심화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을 따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이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