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역 의인' 곽경배씨 의상자 인정

입력 2017-05-02 10:37   수정 2017-05-02 10:40

'낙성대역 의인' 곽경배씨 의상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낙성대역 의인' 곽경배(40)씨가 정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2017년 제2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곽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1995년 8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다 급류에 휘말려 숨진 한태규(당시 21세)씨는 의사자로 인정됐다.

곽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던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하다 흉기에 찔리고도 범인을 끝까지 쫓아가 붙잡았다. 곽씨는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돼 향후 2년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11월 부산 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황인철(45)씨와 2012년 2월 인천에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던 중 다친 이광호(55)씨도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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