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개 짖는 소리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타인의 애완견을 향해 벽돌을 던져 골절상을 입힌 40대가 구속됐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타인의 개를 다치게 한 A(40) 씨에게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삼척시 원덕읍의 한 편의점 옆에 묶여 있던 B(28) 씨 소유의 생후 6개월 된 애완견에게 손바닥만 한 크기의 벽돌을 집어 던져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던진 벽돌에 맞은 애완견은 다리 골절 등으로 동물병원에서 전치 6주의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삼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는 29일 오전 0시 20분께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물 손괴죄로 복역한 A씨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죄명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