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현수막에 '촛불집회' 연상 문구 안돼"…시민단체 반발(종합)

입력 2017-05-02 21:17  

"투표독려 현수막에 '촛불집회' 연상 문구 안돼"…시민단체 반발(종합)

선관위 "사전적 의미의 '촛불'은 사용 가능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촛불집회'를 연상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대전지역 80여개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 선관위는 이 단체가 게시하려던 제19대 대선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문구 4개 가운데 2개에 대해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게시 금지 결정을 내린 현수막 문구 2개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와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독려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현수막 문구의 '촛불'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새나라!', '투표참여로 국정농단 없는 깨끗한 나라를!'이라는 문구는 게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70년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기득권 적폐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표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대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관위가 촛불 민심을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로 왜곡했다"며 현수막 게시 금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3자가 보기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문구로 비칠 수 있어 게시를 금지했다"며 "현수막 등 시설물에서는 '촛불'이란 단어를 쓸 수 없지만,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촛불'이란 표현을 이용한 투표독려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촛불이란 단어 사용 전부를 막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촛불·태극기'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모두 제한하는 게 아니다"며 "전체적인 내용,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적인 의미의 '촛불'이라는 단어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허용사례로 '투표 참여로 대한민국 내일의 촛불을 밝힙시다', '투표 참여는 희망의 촛불입니다' 등을 소개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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