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89%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DC형 적립금 20% 증가
55세 이상 1.6%만 연금수령…나머지는 일시금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퇴직연금 적립금이 150조원 가까이 쌓였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 수익률은 1.58%로 소비자물가상승률(1.0%)보다 약간 높았다. 1년 새 연간 수익률이 2%대에서 1%때로 떨어졌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47조원으로 1년 새 20조6천억원(16.3%) 증가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99조6천억원으로 15.4% 늘었다.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은 34조2천억원으로 20.3% 증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12조4천억원, 기업형 IRP는 8천억원으로 각각 6.5%, 14.1% 늘었다.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며 DC형(23.3%), 개인형 IRP(8.4%)가 뒤를 잇는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9%(130조9천억원)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됐다.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은 6.8%(10조원)이었다.
DB형의 경우 적립금의 95%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되고 있었다.
퇴직연금이 투자한 원리금 보장상품은 주로 예·적금(62조5천억원·47.7%)과 보험(56조2천억원·42.9%)이다. 원리금 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인 파생결합사채(ELB)에는 10조3천억원(7.9%)이 투자됐다.
실적배당형상품 적립금은 94.7%(9조5천억원)가 펀드에 투자됐다. 이 중 84.7%가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다. 주식형펀드 비중은 8.1% 수준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에 적립된 퇴직연금이 73조3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절반을 차지했다.
은행 다음으로는 생명보험(24.5%), 금융투자(18.1%), 손해보험(6.8%), 근로복지공단(0.8%) 순서로 적립금이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58%로, 2015년(2.15%)보다 수익률이 0.57%포인트 낮아졌다.
DB형 수익률이 1.68%로 가장 높았으며, DC형은 1.45%, 개인형 IRP는 1.09%였다.
원리금보장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1.72%였으며, 실적배당형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0.13%)을 기록했다.
그러나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상품(2.82%)이 실적배당형상품(3.05%)보다 낮았다. 8년 연환산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이 3.48%, 실적배당형이 5.61%였다.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적립금이 쌓이고 운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5년·8년 연환산 수익률은 2016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과거 5년·8년 동안의 수수료 등 비용을 차감한 후 연간 수익률을 따진 것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0.45%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떨어졌다.
총비용부담률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수수료·펀드보수 등 총비용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눠 계산한다.
지난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한 만 55세 이상 계좌 24만718개 중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수령액 기준으로는 20.3%가 연금수령을 했다.
연금수령의 경우 계좌당 평균 수령액이 3억1천70만원이지만 일시금 수령의 경우 1천938만원으로 낮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의 경우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퇴직연금이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다. 2005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으로 적립금 운용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운용위험을 부담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400만원 한도)와 더불어 추가로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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