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희망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거주인 탈시설을 추진하기로 대구시와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합의 내용은 ▲ 내년 내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지원 ▲ 오는 7월 내 탈시설자립지원팀 설치 ▲ 1회에 한한 민간위탁 추진과 향후 대구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운영 등이다.
대책위는 "희망원 사태는 한국사회 장애인 복지 참상을 보여준 비극이다. 이번 사태 해결로 새로운 복지가 이 땅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2016년 입소자 불법 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이 제기돼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희망원 전·현직 임직원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기소 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