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이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당초 2일 서울역 앞에서 택시자격유지검사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려다 집회신고를 취소하고 보류했다.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3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하기보다는 국토부와 대화를 먼저 해보고자 한다"며 "자격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만큼 업계에서 1∼2년 정도 자체적으로 시행해볼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세∼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는데 탈락률이 1.5%∼2% 수준이다.
자격유지검사는 90분 동안 7개 항목별로 1등급∼5등급을 매기고, 2개 항목 이상에서 5등급을 받으면 탈락이다.
7개 항목은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검사,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검사,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로 구성됐다.
자격유지검사에 탈락하면 2주일 뒤부터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사이에는 운전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에서 탈락한 버스 운전기사들을 보면 일부는 재검사를 받지만, 상당수는 '요새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총 27만7천107명이며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4천138건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심하게 반발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중요규제'로 분류돼 한두 달에 걸쳐 규제심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일러야 올해 8∼9월에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이로부터 1년 뒤 택시기사를 상대로 자격유지 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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