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우루과이 국민 등 대상…개인 판매가 g당 1.30달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우루과이 정부가 마리화나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2일(현지시간)부터 사전등록을 받기 시작했다고 엘 파이스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사전등록은 18세 이상 우루과이 국민이나 합법적인 거주자만 가능하다. 등록자들은 한 달에 40g의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가격은 g당 1.30달러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들도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기업은 g당 0.9달러를 내야 한다.
우루과이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중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정확한 판매 개시 일자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법을 공포했다.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약국에서의 마리화나 판매는 물론 허가받은 개인의 마리화나 재배와 재배자와 사용자 모임 형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가 인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유입돼 거래되는 것을 막고 소비를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합법화를 추진했다.
세계적으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달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국가 단위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멕시코 하원도 지난달 의료와 과학 용도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월 상원 의결을 거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니에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도 지난 2월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의 일종인 대마초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승인을 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메인, 네바다,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등 주(州) 단위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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