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자위대 존재 명기…전쟁포기·교전 불인정조항 손 안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위해 헌법개정에 몰두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개헌 스케쥴을 내놨다.
그는 "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명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일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 일정에 대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개정 헌법 내용에 대해 "내 세대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기존 내용을 그대로 놔두면서도 자위대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자민당의 개헌 초안에는 1항의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 2항은 '전항(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꾸고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지만, 개정에 반발이 심한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놔둔 채 자위대 관련 기술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개정 초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기술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위대는 1954년 창설된 뒤 역할을 점점 확대해가면서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상당수는 자위대의 존재가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해왔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높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북한 정세가 긴박해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헌일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생명은 구해달라'는 식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헌법 9조의 1항과 2항을 놔두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저항이 덜한 내용으로 개헌의 문을 열고나서 논의 과정에서 이를 뜯어고치려는 '2단계 개헌'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개헌 논의에서 헌법 9조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면서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 무상화'나 긴급사태 조항(재해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신설 등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부분의 개헌을 강조하는 전략을 써왔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아베 총리는 교육 무상화에 대해 "헌법이 국가의 미래상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교육은 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긴급사태 조항과 관련해선 "국회의 방식과 역할,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이니 국회에서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다. 신속하게 자민당의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당내 검토를 서두르겠다"며 "9조(평화헌법 조항)과 교육무상화를 우선해서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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