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과 관련, 3일까지 1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치별로는 거소투표 허위신고 등 형사고발 4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경고와 경찰 이첩 등 12건이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직원 A 씨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사망자 1명이 생존한 것처럼 속여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입원환자 5명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대리 서명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인 B 씨는 지난 3월 하순 부산에서 실시된 대선후보 당내 경선 투표에서 선거인 9명에게 모두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C 씨는 지난 3월 17일 페이스북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한 입후보 예정자를 광고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둔 연휴와 마지막 주말에 불법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4·5일 사전투표 기간에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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