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아프리카 부룬디의 국왕이었던 므왐부차 4세의 유해가 소송 끝에 고인의 유언에 따라 스위스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고 AFP통신이 스위스 ATS통신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전했다.
므왐부차는 1962년 부룬디가 벨기에서 독립할 때 독립운동을 이끌고 왕정을 세웠지만 1966년 후투족과 투치족의 종족 갈등 속에 일어난 쿠데타로 폐위됐다.
므왐부차 4세는 스위스로 피신했고 1977년 스위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의 딸과 부룬디 정부는 국가 통합을 위해 므왐부차의 유해를 송환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다.
2012년 므왐부차의 친척 중 한 명이 그의 유해 송환을 승인했지만 조카인 에스더 카마타리가 고인의 유언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조카인 카마타리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을 맡았던 제네바 법원도 지난해 조카의 손을 들어줬다.
므왐부차 4세의 유해는 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나서 발굴돼서 제네바의 시신 보관소에 보관돼 있다.
카마타리는 1970년 부룬디를 떠나 파리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4년 부룬디 대선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부룬디는 종족 갈등이 깊어지면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30만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작년 4월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뒤 야권 인사들을 탄압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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