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A, 도감청금지법 시행후에도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

입력 2017-05-03 17:16  

"美NSA, 도감청금지법 시행후에도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 도·감청을 금지하는 법 시행에도 지난해 미국인의 통화기록 1억5천100만여 건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NSA는 지난해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 테러 용의자 42명의 통화기록만 수집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NSA가 수집한 통화기록에는 같은 번호의 중복 통화도 포함돼 실제 몇 명의 통화기록이 수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SA는 테러와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해왔다.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를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따라 NSA는 영장 없이 무차별 도·감청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NSA가 수집한 통신기록 약 1억5천100만 건은 미국자유법 시행 전에 수집과 기록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수라고 DNI는 설명했다.

최근 미 의회는 NSA에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인증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법이 영장 없이 미국인을 감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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