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형사상 모욕죄' 개정
알권리 보장 강화하고 '잊혀질 권리'도 보장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3일 정보·사법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시 영장주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인터넷 통신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감청과 RCS 방식의 감청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통신 자료 압수수색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이 무차별적 고발로 인해 국민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형법을 개정해 언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규정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법상 과도한 형사처벌로 온라인상에서의 문화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의 정보 공유는 형사처벌을 면해주고,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보상 청구권과 저작권 계약의 사전·사후 조정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남겨진 자신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한다.
안 후보는 "디지털 인권이 곧 민주주의의 미래"라며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게 법제도의 틀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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