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유급휴일·공휴일 사이에 재량 휴업일을 정해 교육공무직원이 일주일을 모두 쉬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줘야 한다.
그런데 학교가 유급휴일·공휴일 사이에 재량 휴업일을 정했다면 이는 사용자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한 주를 모두 쉬더라도 해당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재량휴업일 5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의 일환이다.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육청 산하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급식·행정·돌봄·상담·사서 등의 업무를 보는 교육공무직원 1만8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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