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유치인도 경찰 호송하에 선거권 행사…선거경비도 만전

입력 2017-05-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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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유치인도 경찰 호송하에 선거권 행사…선거경비도 만전

신청자에 한해 호송경찰관이 기표소 바깥서 포승줄 잡는 식으로

사전투표소에 경력 1만2천여명…투표함 회송에 무장경찰 투입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 등 신분으로 유치된 이들도 사상 첫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미리 공문을 보내 유치인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유치장은 서울에 20곳, 전국에 109곳이 있다.

경찰은 사전투표 기간인 4·5일 유치장에 그 전부터 있었거나 새로 들어온 유치인이 있으면 사전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물어본다.

신청자가 있으면 경찰은 우선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치자금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가 법원으로부터 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치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선거권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유치인을 호송한다.

경찰청은 호송경찰관이 투표소 안쪽까지 유치인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했다.

호송경찰관은 당연히 기표소 안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유치인을 결박한 포승줄을 기표소 바깥에서 계속 잡고 있는 방식으로 유치인의 도주를 방지한다.

현행범체포·긴급체포됐거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는 피의자들, 경범죄 등을 저질러 즉결심판에서 30일 미만의 구류 선고를 받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경찰이 유치인 사전투표를 보장하는 것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과 지난달 12일 재·보궐선거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경찰은 4∼5일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전국 사전투표소 3천507곳과 사전투표함이 회송되는 3천여개 이동 노선, 9일까지 투표함을 보관하는 각 지역 선관위 등 전국 251곳에 대한 경비대책을 세웠다.

사전투표소 전담 순찰차를 지정하는 등 권역별로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각 서 단위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한다. 투표함 회송 노선에는 무장경찰이 배치된다.

사전투표소에는 경력 총 1만2천500여명이 투입되고, 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6천590여명이 투입된다. 투표함 보관소에는 500여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지역별 선관위·주민센터와 협조해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도 감시한다.

사전투표소 100m 이내의 투표 권유, 특정 정당·후보자 추천 혹은 반대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사전투표소 내부 혹은 인근에서의 소란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정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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