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상습 훼손한 70대가 경찰과 선관위의 합동 잠복 끝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7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춘천시 동면 만천리 교량에 부착된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만 4차례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잠복 끝에 오늘 새벽 4시께 또다시 벽보를 훼손하려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불만이 많은 후보여서 벽보를 찢었고,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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