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통신장비를 몰래 시험장에 반입해 토익 시험 부정을 저질러 업무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4월 영어능통자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5월 29일 통신장비를 토익 시험장에 몰래 가지고 들어가 A씨가 장비를 통해 전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해 890점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해 9월 29일 부산의 한 기업에 지원하면서 해당 토익 증명서를 제출했다.
강 판사는 "통신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반 응시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폄하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심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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