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위치발신 끄고 정원초과 먼거리 영업 '여전'

입력 2017-05-06 07:00  

낚싯배, 위치발신 끄고 정원초과 먼거리 영업 '여전'

제주해경, 올해 들어 7척·작년에는 48척 위반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낚시어선 영업이 활기를 띠는 제주 해상에서 최근 들어 안전 불감증이 도지고 있다.

2015년 9월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낸 전남 해남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침몰 사고의 교훈이 벌써 잊혀가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 현재까지 영업구역을 위반해 먼 거리까지 와 영업한 2척과 선박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은 4척,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1척 등 모두 7척의 낚시어선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11척, 영업구역 위반 9척, 선박서류·신고확인증 미비치 9척, 불법 증·개축 7척, 어선위치발신장치 미비 5척, 승선 정원초과 3척, 출입항 미신고 2척, 음주 운항 1척, 미신고 낚시어선 1척 등 총 48척이 적발됐다.






제주도가 도내 낚시어선에 대해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점검한 결과에서도 점검대상 어선 207척 중 27척이 현장에서 시장 조치를 받았다.

2월 28일에는 전남 여수선적 낚시어선(9.77t)이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주 추자도 남쪽 185m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어업지도선에 적발되기도 했다.




낚싯배 운영자의 경쟁적 조업으로 낚시객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돼 낚시어선이 시·도간 영업구역을 세 차례 이상 넘어 조업하면 영업 폐쇄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규칙에 따라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어선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폐쇄까지 할 수 있다. 이전에는 3차례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에 그쳤다.

낚시객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배에 타거나 승선 정원을 초과하는 영업에 대한 해경의 단속도 강화됐다.

어선의 위치나 사고 상황을 알려주는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낚시어선의 불법 개조 등으로 복원력이 떨어져 전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여전한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이동 시 낚시객 등이 쉴 수 있도록 어창을 개조해 방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속 항해 중 어선이 그물에 걸리면 전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5년 9월 낚시어선인 돌고래호는 전남에서 제주 추자도 해상까지 와 먼 거리 조업한 후 기상악화에도 운항하다 전복돼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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