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대개혁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같은 논란을 막겠다며 이른바 '문준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력자 인사청탁의 주요 통로가 되는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인사 채용과 관련한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변조하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인사 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맡기기로 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져 공문서 위조 행위가 뒤늦게 발견되고 공공기관의 증거 인멸로 진실을 은폐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인사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키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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