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개개인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제도 '아다르'(토대라는 뜻의 힌디어)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 등 논란도 커지고 있다.
4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종전에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국민 신원 체계를 구비하지 않은 인도 정부는 2009년부터 국민 개개인에게 12자리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뿐 아니라 얼굴 사진, 열 손가락 지문과 두 눈 홍채 스캔 정보까지 연동시킨 아다르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아다르 신청·발급 여부를 개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맡겼지만 최근 납세자 카드 발급, 소득세 환급 등에 아다르 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아다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기준 인도에서 아다르 번호를 발급받은 주민은 모두 11억2천여만 명으로 전 국민의 88%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직 케랄라주 주의원인 비노이 비스왐 공익소송센터 이사 등은 아다르를 위해 생체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헌법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의무화를 중단하라는 소청을 지난달 대법원에 냈다.
소청을 대리한 샤이암 디반 변호사는 "정부가 개인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동의도 없이 빼앗아 갈 수는 없다"면서 "이 정도로 개인의 신체 정보를 정부가 입수하면 국민이 아니라 신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반 변호사는 또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은 아다르 체제에 편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과 사회 연구소에 따르면 1억3천만여 개의 아다르 번호가 유출된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가 수집한 정보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를 대리한 무쿨 로타기 정부 수석법률 고문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 금지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면서 "개인이 신체의 일부인 장기를 거래하지 못하게 국가가 제한하는 것처럼 국가는 일정한 경우 개인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로타키 고문은 아다르 번호 유출과 관련해서도 "생체정보는 전혀 유출된 바 없고 단지 아다르 번호만 일부 유출됐다"면서 "번호 유출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조할 수 없는 신원확인체계 구축을 위해 아다르가 도입됐다면서 돈세탁, 테러 자금 이동, 조세회피나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다르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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