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방화미수 혐의 30대에 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나이트클럽 출입구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낮 12시 30분께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 등으로 대구 한 나이트클럽 출입문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에 앙심을 품고 대낮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시도했다.
그는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를 나이트클럽 계단에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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