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일, 제주 동의 없이 일본 군마로 이적 '논란'

입력 2017-05-04 17:23  

강수일, 제주 동의 없이 일본 군마로 이적 '논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2015년 '발모제 도핑'에 이어 '음주 운전'으로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임의탈퇴 선수로 묶였던 강수일(30)이 제주의 동의 없이 일본 무대로 진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는 4일 "강수일이 일본 J2리그(2부리그) 군마와 2년 계약했고, 현재 군마에 합류한 상태"라면서 "제주는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출신인 강수일은 2015년 K리그 활약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까지 승선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해 6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고, 2개월 뒤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는 결국 2016년 말까지 계약이던 강수일에 대해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강수일은 또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가 약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징계 기간이 늘어나 지난달 28일까지 출전정지 시기를 보내야 했다.

강수일은 출전정지 징계가 풀린 뒤 해외 진출을 모색했고, 군마 행을 택했다.

제주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제주와 계약이 끝났지만, 계약 기간 중 징계로 못 뛴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다"면서 "구단에서는 영입 시 들인 이적료가 있고 본인의 잘못이 있는 만큼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임의로 군마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수일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무상임대 방식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순리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연봉을 구단에 위임하도록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가 임의탈퇴를 풀어주지 않으면 K리그에서 뛸 수 없지만, 강수일이 FIFA로부터 1년짜리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으면 군마 등 해외 무대에서 뛸 수 있기는 하다.

이 관계자는 "정식 ITC를 발급해줄 수 없고, 임의 탈퇴도 풀어줄 수 없다"면서 "신뢰를 갖고 제주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면 서로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char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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