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급증에 직접세 비중 3년 연속↑…사상 첫 55% 돌파

입력 2017-05-07 06:01   수정 2017-05-08 05:51

소득세 급증에 직접세 비중 3년 연속↑…사상 첫 55% 돌파

양도세 증가+근소세 세액공제 개편 영향…법인세 비중은 변화 없어

"분배 개선하려면 직접세 비중 더 높여야" 의견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5%를 돌파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담세능력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직접세 비중의 상승은 조세 형평성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직접세 비중 상승은 지나치게 소득세 부담 증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과년도 수입,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제외) 수입은 230조원으로 이중 직접세가 127조3천억원, 간접세가 102조6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국세 대비 직접세 비중은 55.3%, 간접세는 44.6%로 집계됐다.

직접세 비중은 3년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5%를 돌파했다.

직접세 비중은 2006년(49.7%)까지 50%를 밑돌다 2007년 52.7%, 2008년 51.7%로 50%를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에는 48.9%와 47.9%로 떨어졌다.

이어 2011년 51.1%, 2012년 51.5%에 이어 2013년 51.4%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4년 52.6%, 2015년 54.5%, 2016년 55.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한다. 소득의 원천이나 재산의 규모에 따라 직접 세금을 부과한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있다. 주로 소비지출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 형평성을 높이지만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돼 조세 역진성이 크다.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다.

최근 직접세 비중 상승은 소득세수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68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천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5%에서 29.8%로 상승했다.

총국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13년 25.3%, 2014년 27.5%, 2015년 29.5%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체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있다.

반면 직접세의 또 다른 축인 법인세는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3.2%에서 2014년 22.1%, 2015년 21.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22.7%로 소폭 높아졌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으로 양도세가 많이 걷힌 데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돼 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일부 '부자증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25%였던 명목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대 초반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10% 단일세율이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총국세 대비 비중은 2015년 26.3%에서 지난해 26.9%로 높아졌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가 나쁘므로 조세정책을 보면 직접세 비중을 올리는 것이 맞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직접세를 더 걷고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올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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