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고 규명 뒤 특별감독 예고…경찰도 안전 관련 수사 방침
(거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거제조선소 작업장에서 그동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경찰 수사본부는 일단 삼성중공업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거제조선소 야드 안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한 경위를 우선 조사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두 기관의 조사·수사 대상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 원인 규명이 끝나는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청과 하청업체들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필 방침이다.
통영지청 측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 관련) 부분이 뭔가 어긋났다는 것이고,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거제조선소 작업장 안에서는 안전 규정 위반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한 근로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들어) 원래 '혼재작업'을 하면 안되는데 하고 있었다"며 "만약 화기(작업)를 하고 있으면 도장을 하면 안되고, 파워(도장 전 그라인더 작업)를 할 때는 다른 걸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작업이 이뤄져) 불안했고, 완전히 (안전에) 무방비인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해양플랫폼의 오는 6월 인도 시기를 맞추려고 작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다른 작업자는 "발판같은 게 뻥 뚫려 있거나 흔들리는 것도 많았다"며 현장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수사본부 역시 두 크레인 기사·신호수들 과실 여부를 중점 조사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작업장 내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관리팀 등지를 압수수색해 안전 업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또 이를 토대로 조선소 근무 환경이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규명해 관계자들 책임을 밝힐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앞서 "근로자의 날, 휴일에 공기를 맞추려고 원청에서 하청업체(협력업체)에 어떻게 지시가 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 붐대(지지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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