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미국 법의 날(5월 1일)을 맞아 한인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한인동포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총영사관은 "한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동포들은 미국법뿐만 아니라 한국법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구승모 검사가 관내 한인변호사협회와 합동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오는 13일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에서, 오는 20일에는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협회와 코리안 복지센터에서 각각 상담회를 연다.
주요 상담분야는 한국법의 경우 기소중지, 부동산, 유언·상속, 민사소송 등이며 미국법의 경우 부동산, 상법, 이민법, 가정법 등이다.
구승모 검사는 "재산 범죄 등으로 한국에서 기소중지된 경우 여권연장 등 체류 지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피해 복원 등 사건 해결을 돕기 위한 차원"이라며 "부동산 유언·상속 등은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검사는 "한인동포 중에는 이곳에서 축적한 자산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데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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