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득 재분배 강화하도록 직접세 걷어야"

입력 2017-05-07 06:01   수정 2017-05-07 16:19

전문가들 "소득 재분배 강화하도록 직접세 걷어야"

"인위적 증세보다는 경기 살리기를 통한 증세가 답"

"복지 재원 마련은 직접세 아닌 부가세 등 간접세로 해야" 의견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세 가운데 직접세의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사상 처음 55%를 돌파했다.

버는 돈이 많을수록 많이 걷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보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직접세 비중 상승을 이끌면서 조세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소득·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당분간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율이 높은 현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직접세 비율을 높게 가져갈 때 조세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접세로는 증세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세부담률 높이고 직접세 더 걷어야…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가계의 소득 세수(직접세)와 소비 세수(간접세) 비중을 비교해봤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 세수가 더 많이 걷히고 있다. 한국은 소비세 비중이 더 크다. 2011년 기준으로 소비 세수를 1로 봤을 때 소득 세수는 OECD가 0.8, 한국이 0.4∼0.5 정도였다. 방향은 여전히 직접세를 더 걷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많이 바꿨다.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층에서만 더 걷는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서민 상위층까지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더 많이 걷는 효과가 난 것 같다. 실물보다 부동산 경기도 좋았는데 양도세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소득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감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늘지 않았다.

소득세는 세전 단계에서 분배가 안 좋으니까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도 재벌 편법증여 문제도 있다. 공제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다.

부가가치세도 앞으로 올릴 여지는 있다고 본다. 무엇을 먼저 올려야 하느냐를 보면 직접세 비중이 낮으니 그쪽부터 손을 대는 것이 맞다.

조세부담률은 더 높여야 한다. OECD 복지를 따라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23%까지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연간 50조원 정도. 5년~10년 사이에. 저출산 문제 생각하면 시급히 해야 한다.




◇ 중산층 세금 늘어 직접세 비중 높아져…경기 부양으로 증세해야

-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 -



최근에 직접세 비중 늘어난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또 2013년 세법 개정에서 근로 소득세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영향이다. 특히 중산층이 세금이 많이 늘었다. 오히려 3억원 이상은 거의 세금이 늘지 않았다.

부가세가 낮은 면이 있으므로, 부가세를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법인세, 소득세를 손볼 수 있는데. 그나마 소득세가 여지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에 과세해도 궁극적으로 자연인한테 간다.

경기 살리기를 통한 증세가 답이다. 한국의 세율 구조는 외국과 큰 차이가 없다. 인위적 증세 자제하고 경기 살려서 이를 통한 세금을 늘리는 데 방점을 둬야.

조세부담률은 명목이 아닌 실질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다 보니 월급을 안 주다시피 한다. OECD 조세부담률은 순수 현금으로만 계산하니까 이게 안 잡힌다. 1년에 군인 평균 6천만원을 주고 모병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하면 30조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작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포인트(p) 올라간다. 부담금 등 준조세도 많다. 조세부담률이 낮다, 높다를 얘기할 땐 사회 시스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 직접세 높이는 데는 한계…복지 재원은 부가세 높여야

- 김정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직접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와 재산세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더 높이면 근로의욕 감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직접세로는 세수 증가 폭이 작아 복지에 필요한 세수를 충당할 수 없다.

최고소득세율 구간을 만들어도 세수는 크게 늘지 않는다. 부가세를 높여야 세수를 늘릴 수 있는데 이는 물가인상과 내수침체 등의 부작용으로 쉽지 않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나 세수를 늘려도 이를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문제다. 복지지출이 늘어도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은 세수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부담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연금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같이 미래의 장기저축인 연금 등의 지출을 늘려서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복지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간접세 중 부가세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소득세수 증가로는 충당하기 어렵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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