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그대에게' 무단사용말라"…文측 "유족요청에 영상 내려"(종합2보)

입력 2017-05-05 17:33  

安측 "'그대에게' 무단사용말라"…文측 "유족요청에 영상 내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5일 고(故) 신해철 씨의 노래 '그대에게'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놓고 한때 신경전을 펼쳤다.

안 후보 측은 자신들에게 사용권이 있는 노래를 문 후보 측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과의 계약이 이뤄지기 전 사용했던 행사의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렸으나 유가족의 요청으로 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후보는 유튜브 공식채널에 고 신해철 님의 곡 '그대에게'를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해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고인과 유족의 뜻에 반하는 선거로고송 무단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사과하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는 고 신해철 님의 유가족으로부터 '그대에게'를 선사 받아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고 신해철 님이 생전에 '그대에게' 등 자신의 곡을 안 후보에게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안 후보에게 곡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겪을 때 문 후보와 민주당이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문 후보는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신해철법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안 후보는 의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을 떠난 한 예술가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문 후보는 작게는 자신을 지지했던 한 예술가의 사망 후 그에게 어떤 진심을 보였었는지,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그의 노래를 무단사용하면서 예술의 보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이 노래는 문 후보가 북콘서트를 할 때 '파이널 동영상'의 마지막 곡으로 들어갔던 것"이라면서 "당시는 국민의당이 (해당 곡을) 계약하기 전이고, 그때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었던 것이다. 어제 신씨측 유가족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2012년 대선 때 신해철 씨가 문 후보에게 헌정했던 노래다. 그리고 신 씨의 작고 이후 부인이 '그대에게'를 사용하게 드린 것도 맞다"면서 "국민의당이 문제로 삼는 것은 출판사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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