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무용론 다시 고개…고액 지원금 '불법' 딱지 뗄까

입력 2017-05-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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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용론 다시 고개…고액 지원금 '불법' 딱지 뗄까

갤럭시S8 대란으로 법적 상한선 뛰어넘은 지원금 기승

대선 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촉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갤럭시S8 보조금 대란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무용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선 이후 조기 폐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연휴가 시작한 이후 갤럭시S8에 책정된 보조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동통신사가 연휴 기간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랐다.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보조금이 50만∼60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출고가 93만5천원인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보조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0만∼40만원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갤럭시S8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4천원인 만큼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만9천600원에 불과하다.

갤럭시S8 대란으로 법적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단통법을 비웃는 영업 행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프리미엄폰이 출시될 때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액의 지원금이 풀리며 초기 구매자들은 '호갱'이 되기 일쑤다.

갤럭시S8의 경우 출시 전 예약 판매부터 30만원대 보조금이 책정되며 시장 과열을 불러왔다.

갤럭시S8 대란에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현행 단통법 무용론에 힘을 보탰다.

문 후보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신형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33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자동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폐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대란과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 단통법 체제 아래서도 이미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공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 역시 단통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준수를 감시해야 할 방통위마저 업무 공백이 빚어지면서 시장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행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갤럭시S8 대란 사태를 계기로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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