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5일(현지시간) 인권 변호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강제 연행한 중국 공안당국을 비판하면서 석방을 촉구했다.
OHCHR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천젠강 변호사와 그 가족이 3일 윈난에서 여행을 하다 연행됐다. 부인과 두 아이는 풀려났지만 천젠강 변호사는 어디에 있는지 소재조차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천젠강 변호사는 2015년 7월 중국 당국이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한 '709 단속' 때 구속된 인권변호사 셰양을 변호하면서 그가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고 고발하고 '중국 반고문 연맹'을 조직했다.
셰양은 정부 전복 기도와 사법 질서 교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경찰에 연행되기 전 천젠강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자신도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해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으로 변호사들을 탄압하는 반복된 양상을 우려한다"며 "이들 변호사는 대부분 시민의 기본권을 변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인권변호사 리팡핑과 쑤이무칭 등 100여 명은 전날 중국 인권 사이트 유권망에 천젠강의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올 3월 천젠강 변호사가 셰양이 고문당했다고 폭로하자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