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테러법 적용 테러공격 모의 혐의 인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 경찰에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원은 지난해 연방경찰에 체포된 테러 용의자 8명에게 5년 6개월∼15년 10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용의자 8명이 리우올림픽 기간에 테러공격을 모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방경찰은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협조를 받아 브라질 10개 주에서 '해시태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벌여 테러 용의자 13명을 체포했고, 이들 가운데 8명이 지난해 9월 반테러법에 따라 기소됐다.
당시 연방경찰은 용의자들이 이메일과 메신저 앱을 통해 테러를 모의했으며, 화학약품으로 식수 공급원을 오염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은 또 메신저 앱 등을 추적해 테러 용의자들이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일부 연계된 사실도 파악했다.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의 공격 가능성을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테러 경고가 잇따랐으나 대회는 큰 사고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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