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대립때 관계국간 사전협의…조기실행시 위안부자료 日과 협의 필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관계국 견해가 대립할 경우 당사국 간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사실관계 등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대해 향후 당사국 간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제도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중간보고서에는 "세계기록유산은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관한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기됐다.
또한, 신청 안건에 대해 관련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 사전협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심사를 연기하고 최장 4년간 협의를 계속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 등의 시민단체는 올해에 위안부 자료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시되면 등록 전에 일본과 사전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유네스코의 심사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선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0월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심사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 반론할 기회가 없었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등재되는 등 기록유산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정부간 위원회' 설치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제도 개혁을 유네스코에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한중일 시민단체 등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이후 매년 내던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연말이 돼서야 38억5천만엔(약 387억원)을 내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당시에도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이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무기로 압력을 가해 심사제도 개선을 노렸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IAC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집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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