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2명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당 대상자는 국회의원 14명 등 총 56명이고, 징계 해제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7명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홍준표 대선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헌 104조에 근거해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오늘 내로 모든 사람의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을 다 입당시키라고 비대위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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