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의 한 청소년 파티장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15세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텍사스 주 댈러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조던 에드워즈(15)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댈러스 교외 밸치 스프링스 경찰서 소속이던 전직 경관 로이 올리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성명에서 "올리버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거나 명백히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증거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올리버는 체포됐다가 보석금 30만 달러(3억4천만 원)를 내고 일단 풀려났다.
올리버는 청소년 파티장 음주 단속에 나섰다가 차를 타고 또래 10대들과 함께 파티장을 떠나던 에드워즈에게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총탄은 조수석 창을 뚫고 에드워즈에게 맞았다.
경찰은 애초 에드워즈가 탄 차량이 공격적으로 후진해 위협을 느낀 올리버가 방어 차원에서 총격했다고 발표했다가 현장 촬영 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나 흑인 인권단체의 거센 저항이 일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백인경관의 흑인 총격으로 공권력 과잉 집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는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2015년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교통위반 단속 도중 달아나는 비무장 흑인을 등 뒤에서 총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인 경찰관 마이클 슬레이저(35)는 지난 2일 연방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루이지애나 주 배턴 루지에서 흑인 남성 앨턴 스털링(37)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경관 2명에 대해서는 미 법무부가 최근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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