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1야당 민진당, 의원세습 제한…의원비서 친족 채용도 금지

입력 2017-05-07 10:53  

日제1야당 민진당, 의원세습 제한…의원비서 친족 채용도 금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제1야당인 민진당이 국회의원의 세습을 제한하기 위해 3촌 이내 친족이 같은 선거구에서 연속 출마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NHK가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진당은 현직 의원이 은퇴 또는 사망한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배우자와 자녀, 손자 외에도 형제, 조카 등 3촌 이내 친족이 같은 선거구에서 입후보할 경우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정부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의원 '공설(公設)비서' 채용은 법률로 금지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금지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일본의 국회의원은 정책담당비서, 공설비서 등을 둘 수 있는데, 이 중 공설비서는 의원 직무 수행을 보좌하는 비서로 의원 1명당 2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나치게 연임을 오래 하는 경우 권력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 선거와 정령시(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 선거에는 4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는 추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진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 등을 겨냥해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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