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현직 법무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35)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6억3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게서 매월 100만∼300만원을 받고 음란사이트 관리 등을 맡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3년 6월 공범과 함께 미국에 서버를 둔 '꿀밤'이란 음란사이트를 개설, 음란 동영상을 올리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시작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사이트에 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해주고 75만원을 가상화폐로 받는 등 올해 1월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7억7천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또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4만5천여 건을 올렸고, 지난해 7월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사회 후배가 찍은 여성의 알몸 사진을 3차례 올리기도 했다.
장 판사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해 상당한 범죄이익을 거둔 범죄로, 그로 인한 성매매 활성화나 음란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자 발생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필리핀에 있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업소 광고비를 송금해준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5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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