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重 크레인 사고' 재연…골리앗 기사 과실에 무게

입력 2017-05-07 17:40  

경찰, '삼성重 크레인 사고' 재연…골리앗 기사 과실에 무게

(거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변의 원인 규명을 위해 7일 경찰 수사본부가 사고 당시 재연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일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사고 당시를 재연했다고 밝혔다.

현장 재연에는 골리앗 기사 2명과 골리앗 신호수 6명이 참여했다.

타워 크레인 기사 1명과 신호수 3명은 사고 직후 타워 붐대(지지대)가 부러진 관계로 현장 입회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골리앗 작동 순간부터 타워 붐대와 부딪치던 순간까지를 재연해 골리앗 기사(53) 등에게 과실 정황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저녁 두 크레인 기사·신호수들에게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앞에서부터 골리앗 기사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사고 직전 상황을 알리는 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과 더불어 골리앗 측이 붐대가 서 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골리앗 기사는 "(앞에 있던 타워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재연을 통해 골리앗 기사가 붐대가 높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경찰은 사고 당시 두 크레인을 작동한 기사·신호수 등 12명 가운데 8명가량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난 4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뒤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 분석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사·신호수들이 크레인 작동을 위해 쓰던 무전기에는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아직 형사 입건된 대상은 없다"면서도 "과실 여부를 가려 처벌 대상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 붐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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