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초생보제 부양자 기준폐지" 노인공약

입력 2017-05-07 18:29  

유승민 "기초생보제 부양자 기준폐지" 노인공약

65세이상 병원비·약값 부담금 인하…치매·장기요양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7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이날 배포한 유 후보 공약 자료를 통해 "오늘의 어르신들은 일제 말기, 광복과 건국, 한국전쟁을 겪고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을 건설한 분들"이라며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지켜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며 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기준을 변경,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을 공약했다.

이어 150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의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의 적극적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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