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손바닥 뒤집듯…선처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 없어"
정 교수 "법률 지식 무지…기소 억울" 혐의 부인…18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진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달라"고 밝혔다.
박충근 특검보는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력이 있어야 결실이 있듯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정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법률적인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면서 "특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질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리프팅 실 시술을 하려 했느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했다"며 "재임 기간에 시술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퇴임 후에 시술하라고 대통령께 권했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증언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안면조직 고정용 실을 이용한 주름개선 시술이다.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한편 김 원장은 아내 박채윤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부부에게 1천800여만원의 금품과 미용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오후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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