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부안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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