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특정후보 기표 사진 SNS에 올린 사전투표자 고발

입력 2017-05-08 14: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전북선관위, 특정후보 기표 사진 SNS에 올린 사전투표자 고발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부안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