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 지키고 사드배치 강행…주민 건강권, 환경권 중대 침해"
(성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이 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반입중단 가처분신청을 했다.
주민 527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지난달 8일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결정 선고 때까지 사드 장비 반입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가처분신청에서 지난달 26일까지 반입한 사드 장비의 운용은 물론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부지 선정, 사업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성주골프장에 장비를 반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