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前의장 산지훼손에도 지자체 '솜방망이' 처분

입력 2017-05-08 15:25  

시의회 前의장 산지훼손에도 지자체 '솜방망이' 처분

감사원, 대구 동구 등 6개 기관 감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기초의회 전 의장이 산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했는데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대구 동구 등 6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5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상주시 전 시의회의장 A 씨는 소나무를 벌채한 뒤 조경수와 옥수수 등을 심는 방법으로 본인과 가족 소유의 산지 1만4천580㎡를 불법 훼손했다.

상주시는 특히 A씨가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지 않았고 시에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복구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의미의 준공 처리를 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상주시는 또 산지관리법에 따라 A 씨에게 2억1천만 원의 복구비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730만 원만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산지는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채 조경수 재배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고, 불법적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해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구시 수성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재난관리책임 의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장은 매년 2회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 수성구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각각 27% 이상에 대해, 2015년 점검 대상 시설 중 78% 이상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등 점검 업무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후화와 철근 부식 등으로 보수가 필요해 D등급 대상인 재래시장 3곳에 대해 보통 상태에 부여하는 C등급을 부여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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