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 직장여성 80% 육아휴직…남성은 2.65%

입력 2017-05-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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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출산 직장여성 80% 육아휴직…남성은 2.65%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매우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5년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81.5%였다. 아이를 낳은 여성 10명 중 8명이 육아휴직을 받은 것이다.

일본의 직장인들은 최장 1년 반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이처럼 높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65%에 불과해 남성의 극히 일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56.9%가 5일 미만만 육아휴직을 썼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파파 쿼터제'와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은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낮은 것은 육아와 일의 양립 부담이 여성 쪽에 크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며 남성 육아휴직자를 늘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여성의 활약(사회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한국의 41.1%보다 2배가량 높다.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이후 출산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 중 41.1%가 육아휴직을 받았고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공무원·국공립 교사(75%),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66.7%)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반 회사원의 경우 34.5%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1년이며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1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2%였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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