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 영덕군 공무원 3명은 지난 4월 29∼30일 영덕 한 경로당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영덕군수 배우자가 특정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석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 현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에 사는 B씨는 4월 25∼28일 지인 338명에게 '북괴와 연락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해온 ○○○은 간첩 수괴다'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
C씨는 이달 5일 경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훼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