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과 부실채권 투자회사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법정관리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하고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지원에 협력한다.
대구지법이 법정관리 조기 종결 가능성 등을 따져 대상 기업을 추천하면 유암코가 자금을 지원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대구지법은 이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경영위기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은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나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자금 지원으로 유동성 확보 등을 도와주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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