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B씨 역시 지난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같은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와 촬영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