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 차이로 음주운전 처벌 면한 경찰, 2개월 감봉

입력 2017-05-09 13:45  

0.001% 차이로 음주운전 처벌 면한 경찰, 2개월 감봉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훈방 조처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2개월 감봉하고 전보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서원구 산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수치(0.05% 이상)보다 낮은 0.001% 낮은 0.049%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 수치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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