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권 발급일 확인해 투표권 인정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동명이인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바람에 50대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 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제4투표소(강산마을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를 찾은 A(58·여)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완료돼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선거인명부에는 A씨가 지난 4일 양천구 신월5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 A씨는 출근을 해야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앞서 신월5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A씨와 동명이인인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같았다.
A씨와 B씨가 각각 신분 증명용으로 제시한 여권의 발급 일자가 다른 것으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선관위 측은 A씨에게 전화해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데 체크가 잘못됐다"며 "해당 유권자는 현재 출근한 상태여서 퇴근한 뒤 투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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